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의2조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조종연습생등의 조종연습허가 취소 등조종연습등조종연습생등국토교통부장관행정처분대장전자적처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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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이하 "조종연습등"이라 한다)을 하는 사람(이하 "조종연습생등"이라 한다)에 대한 법 제47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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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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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조종연습생등 행정처분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0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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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