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41조 (비행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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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항공기에 제공하는 비행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8호의 정보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제공한다. <개정 2025.12.5>
1.중요기상정보(SIGMET) 및 저고도항공기상정보(AIRMET)
2.화산활동ㆍ화산폭발ㆍ화산재에 관한 정보
3.방사능물질이나 독성화학물질의 대기 중 유포에 관한 사항
4.항행안전시설의 운영 변경에 관한 정보
5.이동지역 내의 눈ㆍ결빙ㆍ침수에 관한 정보
6.「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행장시설의 변경에 관한 정보
7.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정보
8.해당 비행경로 주변의 교통정보 및 기상상태에 관한 정보
9.출발ㆍ목적ㆍ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 또는 그 예보
10.별표 23에 따른 공역등급 C, D, E, F 및 G 공역 내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한 충돌위험
11.수면을 항해 중인 선박의 호출부호, 위치, 진행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정보 입수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12.그 밖에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조제5항에 따라 특별항공기상보고(Special air reports)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다른 관련 항공기, 기상대 및 다른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5>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제공하는 비행정보 및 비행정보의 제공방법,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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