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의2조 (사망ㆍ상이자 발생보고와 위로금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설치된 의무경찰대 운영 및 의무경찰 등의 인사관리, 복제, 보급, 의료, 사기복지, 복무 기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등은 소속 의경이 복무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때에는 별지 제64-1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월 1회(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보고)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위진압중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4-2호 서식에 의한 현황 및 그 명단을 작성 일보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경으로 복무중 사망한 때와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때에는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과는 별도로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약간의 장례비 및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이자중 비전공상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소속기관의 장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영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와 의사진단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 및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결과에 따라 전사ㆍ순직ㆍ일반사망 및 전상ㆍ공상으로 구분하고, 상이자에 대한 치료기간 등은 의사진단서에 의하며 지체없이 신청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사본 및 의사진단서 등을 첨부 신청하여야 하며, 상이자에 대한 위로금 등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4-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작성 신청하고 전ㆍ공사상 심사의결서 및 의사진단서 등은 소속기관에 보관 관리한다.
⑤소속 의경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로 경찰위로ㆍ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급받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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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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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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