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0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 또는 시제업체의 시제생산계획을 첨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과연이 시제개발계획에 따라 시제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로부터 시제생산계획을 제출받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④체계개발실행계획의 확정, 수정 및 계약ㆍ협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 일반 무기체계에 대한 체계개발실행계획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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