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3조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소요군이 통보한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본부장과 협조하여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및 시설, 기술 등 지원사항을 식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전력화평가계획서에 따라 분석평가 자료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지원하고, 기술 및 인력 등은 사업본부장이 지원한다.
③사업본부장은 소요군이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수행을 위하여 청 소속직원과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 신속원, 업체 등의 요원이 포함된 시험ㆍ평가지원팀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경우 지원한다.
④방위사업정책국장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요군이 전력화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통보한 평가결과(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사업본부장에게 재통보하며 사업본부장은 2개월 이내에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후속조치한 결과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도 함께 제출한다.
⑤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4항의 후속조치 계획과 결과를 국방부 및 소요군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 및 조정한다.
⑥사업본부장은 야전운용시험 후속조치단계의 우선조치사항을 소요군과 협의하여 사업기간 내 보완하여야 한다. 성능개량사항은 청 또는 소요군이 차기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전력화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교훈을 차기후속사업 및 유사사업 추진에 반영하며, 소요군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국방부의 야전운용시험ㆍ전력화평가 조정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업별 전력화평가 외에 소요군이 차기년도의 연간 전력화평가계획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면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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