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4조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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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일정, 비용, 성능의 과학적 검증ㆍ예측을 통한 합리적ㆍ경제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 M&S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시뮬레이션기반획득(이하 "SBA"라 한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일정, 비용, 성능의 과학적 검증ㆍ예측을 통한 합리적ㆍ경제적 연구개발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의 수명주기 각 단계별 M&S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그 결과를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제출 전에 시뮬레이션기반획득(이하 "SBA"라 한다)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M&S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검증, 확인 및 인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M&S 기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세부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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