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6조 (구매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추진하며, 세부절차는 이 규정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1.구매계획 수립
2.제안요청서 작성
3.입찰공고
4.제안요청서 교부
5.제안서 접수 및 평가
6.시험평가 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선정
7.시험평가 및 협상
8.가계약 체결
9.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의 기종결정
10.구매계약 체결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시 국외업체의 제안서에 전력화 이후 후속군수지원 방안 및 국산 부품 사용계획이나 적용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제안서평가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산 부품이란 최종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항의 부품국산화율 산정공식에 따른 국산화율이 100분의 51 이상인 부품을 말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시험평가 및 협상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연도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종결정이 필요한 국외구매사업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는 생략하고, 제5호 중 제안서평가는 무기체계의 특성, 사업규모,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35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사업을「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추진시에는 제125조 제6항과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⑥구매대상 무기체계 또는 장비 구성품 중 상용품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125조제8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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