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7조 (운용요구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운용요구서(안)(별지 제4호서식)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수행 시 이를 검토하며, 세부사항은 「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2조를 따른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운용요구서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합참ㆍ소요군 등 관련 기관ㆍ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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