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5조 (기계약ㆍ협약 집행중지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중지사업이라 함은 전쟁수행에 긴요하지 않거나 조기에 실전운영이 불가능한 무기체계로 전시에 추진을 중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
가.시험평가 착수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기체계
나.함정사업의 경우 진수 시점 단계에서 조기실전 운영이 제한되는 함정사업
2.민간동원 또는 우방국의 지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사업
3.그 밖에 전쟁수행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획조정관이 사업분류 확정 하달 시 사업추진을 중지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장은 해당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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