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3조 (통합사업관리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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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통합사업관리팀 임무) 통합사업관리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추진기본전략(안) 작성 및 위원회 상정
2.합참의 전력소요서 검토
3.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의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
4.해당 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5.연구개발 및 구매 사업을 위한 입찰 또는 사업 공고 주관
6.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주관
7.기술 및 계약특수조건 협상 수행, 가격 및 계약일반조건 협상 지원
8.협상 총괄ㆍ조정 및 계약ㆍ협약 체결 관련 업무지원
9.절충교역 추진여부 및 방향 검토, 협상방안 수립 및 협상 지원
10.연구개발사업 및 구매사업의 관리
11.개발시험평가 관리 및 운용시험평가 협조
12.구매시험평가 협조
13.표준화 및 품질관리
14.상호운용성 보장 및 전력화 지원
15.암호장비 연동ㆍ체계통합ㆍ업체 관급제공ㆍ전문관리인력 운영 등에 관한 검토
16.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
17.해당사업의 총사업비 관리와 청본부 총사업비 관리 업무지원
18.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의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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