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0조 (기술자료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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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화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는 형상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화일(소스코드,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은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화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자료는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서 정의하는 형상통제 대상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와 소프트웨어 산출물명세서에 포함된 유지보수 및 재사용을 위한 각종 컴퓨터화일(소스코드, 각종 라이브러리 및 오브젝트코드, 실행파일 등을 말한다)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방규격의 제정은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른다.
사업추진 단계별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에 따르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작성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술문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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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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