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조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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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연간 측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을 위한 항목 및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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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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