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 (사업추진방법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기술협력생산을 포함한다)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무기체계 구매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절차는 별표 제2호와 같다.
②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은 국내연구개발사업과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국내연구개발사업은 개발비의 투자주체에 따라 정부투자연구개발사업, 공동투자연구개발사업 및 업체투자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의 추진방법에 따라 연구개발 계약사업과 연구개발 협약사업으로 구분하며, 연구개발의 수행주체에 따라 업체주관(국과연 등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참여기관으로서 참여 가능)연구개발사업과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체주관 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경제성이 없거나 비닉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하나 이상의 국내ㆍ외 연구개발주체가 공동의 연구개발목표를 위하여 개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이 경우 국내ㆍ외 연구개발주체가 부담하는 개발비는 등가의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무기체계 구매사업은 구매형태에 따라 국내구매사업, 국외구매사업, 임차사업으로 구분한다.
⑥국방과학기술 진흥과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부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이나 국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경우 사업비의 부담 및 추진절차ㆍ사업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에 따르고, 그 밖의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련 부처와 합의한 법령ㆍ지침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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