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8조 (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8조(국방과학기술의 정의 및 대상) 국방과학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개발ㆍ제조ㆍ가동ㆍ개량ㆍ개조ㆍ시험ㆍ측정 등을 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관련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가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기술
2.정부가 재실시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는 기술협력생산 또는 절충교역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3.정부가 외국정부 및 외국업체 등 외국자본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 또는 국내업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 확보된 기술
4.민간에서 투자하여 개발된 기술로서 정부가 군수품 획득을 통하여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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