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3조 (기술수준조사ㆍ기술예측조사 및 국방과학기술조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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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기연은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이하 기술수준조사)과 제18조제3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예측조사 및 분석(이하 기술예측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기연은 「혁신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 및 기술발전추세 분석(이하 기술수준조사)과 제18조제3호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예측조사 및 분석(이하 기술예측조사)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착수하기 전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각 군 등과 협의하여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절차 및 방법
2.조사항목 및 분석 결과
3.조사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를 바탕으로 국내ㆍ외 국방과학기술수준, 주요 국가의 무기체계 발전추세 및 능력,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예측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3년 주기로 작성하여 방위사업청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기술수준조사서, 기술예측조사서 등의 간행본으로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국기연은 기술수준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 합참, 청, 각군, 국과연, 신속원, 방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예측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국기연 내부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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