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2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1.생산현장에 파견할 사업관리관 인원선발, 파견 및 통제 업무
2.계약서에 명시된 사업관리회의 주관
3.총사업비 관리 및 중기계획 조정 등
4.예산편성, 예산 증감 재배정 및 결산 업무
5.물품 납품일정 확인 등 적기납품 및 전력화를 위한 조치
6.납품, 인수를 위한 수락검사 업무 관리
7.납품완료 후 전력화를 위한 후속조치업무[필요 시 성과기반군수지원 업무 포함]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서에 따라 사업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다.
1.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와 협의 및 후속조치 업무수행
2.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는 계약부서장과 사전 협조 후 수정계약 요청
3.사업의 완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소요군 주도 국내수락시험 수행 이전에 공장수락시험 결과를 소요군 및 기품원에 통보
나.해당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업체주도 현장 공장수락시험 시 사업담당자 외 무기체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요구성능 충족 여부 확인
③국방규격 제정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로부터 소요군의 하자보고 내용을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계약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상의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⑤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수행평가를 수행하되, 평가는 계약체결 후와 계약종료 후 실시한다. 그 밖에 계약수행평가에 관한 세부절차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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