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9조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술협력생산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업체가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이 조에서 "관련기관" 이라 한다)에 의뢰하고, 관련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한다.
1.방위사업정책국: 상호운용성 보장여부
2.기획조정관: 재원의 가용여부
3.계약부서: 기술협력생산 양해각서 또는 계약서
4.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 관련사항
5.기품원: 품질보증 관련사항
6.국기연: 부품국산화 중복개발 여부 검토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련기관 및 해당 국내업체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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