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4조 (탐색개발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하며,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작전운용성능 수정을 요구한 경우 해당 작전운용성능이 수정되거나 수정계획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추진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탐색개발 결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