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본설계 결과(기본설계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시) 기본설계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설계 참여업체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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