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3조 (기계약ㆍ협약 조기추진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기추진사업이라 함은 전쟁수행에 긴요한 무기체계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전력화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해당 사업에 따라 추진하는 시설 등 전력화지원요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 사업
가.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무기체계
나.진수 시점 단계에서 함 건조 현황을 고려 소요군의 조속한 실전 운영이 요구되며, 조기 인도가 가능한 함정사업
2.탄약 등 전시소모 무기체계 구매사업
3.제1호 및 제2호 외에 사업본부장이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계약부서장에게 조기추진을 요청하면 계약부서장은 계약상대자와조기추진 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각군 등 관련기관이 요청한 조기추진사업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계약부서장이 통보한 계약상대자의 이행여부 확인결과를 바탕으로 조기추진 여부를 확정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 및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하되, 조기추진으로 인한 추가예산소요는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조기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기획조정관은 국방부(전력정책국장)에 보고하여 정상집행사업으로 전환을 승인 받아야 한다.
④합참은 조기추진사업으로 분류된 제1항제1호 의 경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84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시험평가 또는 시운전을 수행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합참, 소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과 시제품 전력화 여부를 협의하고, 양산계획(안)의 전시 위원회 심의ㆍ조정 생략 건의를 기획조정관에게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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