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6조 (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방산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관련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 또는 감사관에 조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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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제182조 · 방산물자수출 성능시험 지원제182조의2 · 신기술 공모제183조 · 보호대상 품목 및 기술의 식별ㆍ관리제185조 ·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인적, 물리적 보호 강화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제186조 · 방산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 및 위반 시 조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7조 · 방산기술보호 약정체결 관련조치 등제20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