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0조 (사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에 따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내업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용관리, 일정관리, 범위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위기관리 등을 수행한다.
②신속원은 소요군 및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검토하고 양산단계의 주요 기술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기품원장은 기술협력생산으로 생산된 양산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의한 양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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