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5조 (구매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내구매 무기체계에 대한 기품원의 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기품원에 품질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②그 밖의 절차는 제4장의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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