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조의2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장 소속하에 관급/도급 품목 분류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관ㆍ도급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무기체계의 최초 관ㆍ도급 품목 분류에 관한 사항
2.무기체계의 사업진행 중 관ㆍ도급 품목 분류 변경에 관한 사항
3.제59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ㆍ도급 품목 재분류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사업본부장이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관ㆍ도급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때, 위원의 20% 이상은 제6호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2.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3.방위사업정책국장
4.방위산업진흥국장
5.안건제기부서 부ㆍ단장
6.외부위원
7.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안건관련 관계기관(국방부, 방사청, 합참, 각군, 국과연, 기품원)의 국장급 공무원, 장성급 장교 또는 임ㆍ직원
⑤관ㆍ도급심의위원회는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⑥관ㆍ도급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⑦그 밖에 관ㆍ도급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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