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8조 (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중기계획요구서 작성 원칙) 기획조정관은 영 제20조제1항에 의한 국방중기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분야 중기계획요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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