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45조 (국방M&S 상호운용성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여 타 체계와 연동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연동체계에 대한 표준적합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국제표준연동체계를 사용하는 M&S체계의 경우 국기연으로부터 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을 받아 국제표준연동체계 관련 표준적합성을 대체할 수 있다.
③국제표준연동체계 적합성 인증시험에 대한 방식, 시기,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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