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24조 (예산집행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예산집행 원칙)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은 사업목적의 효율적 달성,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 및 청 훈령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운용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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