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0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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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체계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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