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0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과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기본계획(별지 제12호서식)을 수립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군,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신속원 등으로부터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확정 및 수정, 계약 또는 협약의 체결,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일반 무기체계 체계개발에 관한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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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 함정사업의 원칙제86조 · 함정사업의 절차제87조 · 기본설계기본계획서 및 실행계획서 작성 등제88조 · 기본설계 수행제89조 ·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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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제92조 · 후속함 건조제93조 · 수상함 시운전제93조의2 · 잠수함 시운전제94조 · 함정인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