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8조 (대외군사판매 구매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미 정부와 사전 협의 등을 통하여 가격 및 가용성자료 등 구매대상 무기체계 관련 정보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다수의 공급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제126조 구매사업 절차를 준용하여 대상업체를 선정한 후 FMS 절차에 따른 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을 토대로 오퍼요청서(별지 제18호서식) 1부를 작성하여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 전에 오퍼가 도착할 수 있도록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에게 오퍼 획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전력화 일정, 예산의 효율적 활용, 오퍼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정부에서 확정한 오퍼 초안을 획득한 후 기종결정을 위한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대외군사구매협력담당관과 협의 후 청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오퍼 초안과 최종 오퍼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다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합암호장비 구매 추진 시 오퍼요청서 제출 이전에 미정부로부터 인가절차(RIP/RIS)가 완료되도록 소요군과 협조하여야 하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원회를 통해 획득 대상장비를 정할 수 있는 경우 획득된 오퍼를 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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