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방위사업에 관하여 청의 다른 훈령 및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방위력개선사업비에 대한 계약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국과연 자체규정을 포함한다)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③방위력개선사업비 중 상용품 구매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에 관하여는「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적용한다.
④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별도의 내용이 없는 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⑤수명주기관리계획서 작성 및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총수명주기관리 업무에 관하여서는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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