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4조 (형상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계개발 단계에서의 형상관리는 해당 사업부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②연구개발주관기관 등은 형상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명
2.변경사항 제목
3.변경사항 발생 사유
4.변경요청의 유형
5.변경사항 또는 문제점
6.변경이 발생한 구성항목
7.변경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형상변경 소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변경내용ㆍ규모ㆍ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또는 체계설계기술서의 변경은 형상통제심의회를 구성하여 그 결정에 따르되, 소요군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1.변경요청 배경 및 실현가능성 여부
2.체계의 성능 및 타 체계와의 상호운용성에 미치는 영향
3.비용증감,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4.요구성능 및 설계변경이 일정계획에 미치는 영향
5.교육훈련, 운용환경에 미치는 영향
6.그 밖에 사업특성에 따른 영향요소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기술진부화를 방지하고 진화적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제안되거나 선정된 상용제품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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