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조 (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되, 선행연구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주관부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입력 가능한 사업추진 관련 모든 문서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유지ㆍ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사업관리이력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사업종료 보고 후 보조매체에 전자화하여 영구보존하고, 문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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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방위사업감독제6조의2 · 보안과제제7조 · 통합사업관리 등제8조 · 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제9조 · 국방과학기술의 증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