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조 (사업추진 관련 문서 유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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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되, 선행연구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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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주관부서는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 문서를 사업관리이력서 개념으로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되, 선행연구 단계부터 사업종료 시까지의 제반경과, 조치사항, 사업담당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주관부서는 비밀문서를 제외한 입력 가능한 사업추진 관련 모든 문서를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유지ㆍ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사업관리이력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카드류에 준하여 관리한다.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사업종료 보고 후 보조매체에 전자화하여 영구보존하고, 문서는 「공공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를 통해 유지되는 사업추진 관련문서는 「정보화 업무 처리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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