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1조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수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상세설계검토 등을 통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수행하여야 하며, 함정 통합 전투성능 극대화를 위한 탑재체계와의 체계통합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착수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잠정형상결정과 생산준비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잠정형상결정은 도면, M&S(가상함정 등 포함)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되 상세설계검토와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함수품 목록을 제출받아 소요군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종합한 후 해당 사업부장이 주관하는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시험평가 착수 이전 함수품 구매목록을 확정하여야 한다. 함수품의 획득은 관급이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품목(FMS 등)을 제외하고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연구개발주관기관은 상세설계검토 및 잠정형상결정 이후 형상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형상관리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를 기준으로 검사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품질보증활동 계획 및 분기별 활동 결과를 통보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⑤잠정형상결정을 실시하여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초도물량 착수 여부를 결정하며, 운용시험평가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조건부 적합(보완사항 해소되었을 경우) 판정 결과에 따라 최종 형상을 확정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소요군이 선도함 진수식 전후 검토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수행 시 적극 협조하고, 후속조치를 건조업체와 협조한다. 또한 함 건조 중 소요군에서 제기된 개선보완 요구사항(설계오류 포함) 검토 후 보완가능한 사항은 기품원과 연구개발주관기관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운용시험평가 착수 전까지 수정 및 보완토록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한다.
⑦선도함 개선보완 요구사항 중 자재수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 등 선도함 건조기간 중 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인도 후 별도의 계약으로 조치할 수 있다.
⑧시험평가와 관련하여서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따르고, 통합사업관리팀장과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소요군 주관으로 수행되는 운용시험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 개발과정에서의 병행 부품 국산화 개발 업무 등(국산화 품목의 승인, 국산화 업체의 선정, 국산화 관리 등)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⑩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지원장비 목록을 확정하고,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계약에 포함하여 도급으로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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