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 (사업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 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차수별로 구분하여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종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를 해당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사업에 대하여 오퍼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국제협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집행종결보고서 및 FMS구매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지원부와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집행종결보고서 작성 시 제2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작전운용성능 등 사업관련 내용
2.국방규격 제정현황 및 목록(국방규격서, 도면, 부품목록/자재명세서, 품질보증요구서, 포장제원표 등을 말한다)
3.수명주기관리계획서(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및 기술교범
4.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 TAA 현황
5.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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