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5조 (사업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 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차수별로 구분하여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사업별로 모든 차수의 사업이 완료되고 최종 대금지급 및 전력화가 완료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집행종결보고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사업을 종결한 후 방위사업정책국, 사업지원부. 국방부, 합참 및 소요군(운영부대 포함) 등 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한다. 단, 최초물량과 후속물량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일부 차수별로 구분하여 집행종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라 집행종결보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모든 관계서류와 자료를 해당 사업부장이 지정한 통합사업관리팀 또는 별도의 문서이관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를 실시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FMS구매사업에 대하여 오퍼정산이 완료되었다는 국제협력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대금지급내역과 정산(세입)현황을 파악한 후 제1항에 의한 집행종결보고서 및 FMS구매 정산내역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획조정관 및 국제협력관에게 사업종결을 통보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운영유지단계 형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지원부와 기품원 및 국기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의 집행종결보고서 작성 시 제2호 사항의 제출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작전운용성능 등 사업관련 내용
2.국방규격 제정현황 및 목록(국방규격서, 도면, 부품목록/자재명세서, 품질보증요구서, 포장제원표 등을 말한다)
3.수명주기관리계획서(부품단종관리 계획서 포함) 및 기술교범
4.적용 기술의 지식재산권 현황 및 목록, TAA 현황
5.기타 형상관리에 필요한 관련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