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7조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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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여 국산화율 향상
2.국내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 납품단가가 국외구매 가격보다 저렴하여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
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되, 시험평가의 시기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상기종 선정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09조의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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