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07조 (기술협력생산사업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협력생산절차는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기 개발된 무기체계 또는 구성품 획득을 위하여 외국 원제작업체와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생산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1.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여 국산화율 향상
2.국내생산에 따른 국내 부품생산 납품단가가 국외구매 가격보다 저렴하여 총수명주기비용의 절약
②기술협력생산사업은 국내업체가 외국업체와 사전협상을 통해 대상기종을 선정한 후 제안서(기술협력생산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의하되, 시험평가의 시기 및 기준은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에 포함하고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무기체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단계에서 기술협력생산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20조에 의한 구매계획서에 따라 기술협력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대상기종 선정을 구매사업의 기종결정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제109조의 기술협력생산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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