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1조 (사업 예비설명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이후 제안요청서 작성하기 전까지 무기체계의 성능,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사업 예비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및 실시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국내업체, 국외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기간 등과 업체의 사업 참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고기간과 실시시점을 적절히 설정하여야 하며, 이 사업 예비설명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와 별도의 절차이며, 제안요청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 예비설명회 후 업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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