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56조 (신규전력 획득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합참으로부터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안)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1.기획조정관 : 전시예산 가용성
2.사업본부 : 전력화시기, 작전운용성능, 기술적ㆍ부수적 성능 및 전력화지원요소의 적절성 등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전쟁위협이 임박하다고 판단되거나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에 전시 신규 전력소요서를 합참으로부터 접수하면 소관 사업본부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반영할 전력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반영한다.
③전시 신규무기체계는 외국에서 전력화되어 운영중인 무기체계로서 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장비와 국내 업체에서 연구개발하여 작전운용성능이 입증된 장비를 대상장비로 선정하여 구매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관련기관ㆍ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방부(전력정책국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없이 청장 결재를 통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1.대상 무기체계가 단일기종으로 획득방법이 명확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국내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나.작전운용성능을 충족하는 무기체계가 단수인 경우
2.평시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 안건에 해당하는 경우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을 근거로 관련기관ㆍ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구매계획서를 작성하고 전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확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구매계획을 확정할 수 있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합참이 통보한 대상장비 시험평가결과, 협상결과 및 구매 가계약서(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검토결과를 근거로 기종 결정(안)을 작성하고 국방부(전력정책관)로 보고하여 전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기종을 결정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 결재를 통해 기종을 결정할 수 있다.
⑦사업본부장은 필요 시 전시 신규무기체계에 대한 분석평가를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본부장, 합참 및 소요군으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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