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조 (연구개발의 확대, 방산육성 및 국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국산화와 민ㆍ군겸용 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국산화관련 업무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③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의 절감 및 개발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이하 "M&S"라 한다), 가상시험 등을 확대한다.
④방위산업육성을 위한 제반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체제 유지를 강화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