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9조 (탐색개발 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이 완료된 경우 탐색개발결과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를 합참 및 소요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로 작성되는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에 대하여 소요군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소요군이 동의한 체계요구사항명세서와 체계설계기술서를 근거로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결과 연구개발로서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추진기본전략 중에서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혁신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탐색개발 결과에 따라 탐색개발의 주관기관 및 시제업체가 계속하여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탐색개발 참여업체로 하여금 체계개발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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