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 (기타사업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군기술협력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시 긴요도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군기술협력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시 긴요도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사업본부장 또는 소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2.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험개발 과제
나.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다.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술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2.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국외에서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포함)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성능개량 소요
2.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능개량 소요
3.시험평가(또는 입증시험)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사업이거나 입증시험이 불필요한 사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7개 펼치기

방위사업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