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7조 (기타사업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군기술협력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경미한 성능개량,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등을 기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시 긴요도에 따라 조기추진사업, 정상집행사업,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②민군기술협력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속시범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사업본부장 또는 소관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③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2.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시험평가 착수 예정 또는 진행 중인 시험개발 과제
나.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핵심기술
다.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기술
④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부품국산화개발 사업
2.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할 때 향후 국외에서 수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개발 사업
⑤경미한 성능개량(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포함) 사업은 집행중지사업으로 분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조기추진사업 또는 정상집행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1.무기체계에 즉시 적용 가능한 성능개량 소요
2.전쟁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성능개량 소요
3.시험평가(또는 입증시험) 완료 예정 또는 완료한 사업이거나 입증시험이 불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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