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83조 (양산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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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양산을 위해 국과연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에 의해 개발된 무기체계의 양산을 위해 국과연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기술지원 비용을 미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국과연의 기술지원내용은 운용시험 보완요구사항 후속조치, 형상변경, 야전운용시험, 전력화평가, 유도무기 품질인증사격시험에 대한 보완조치, 규격수정 등을 말한다.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 계약 체결 후 필요한 경우 기품원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도록 협조한다.
기품원은 최초양산 시 품질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연구개발주관기관에 개발인력 파견을 포함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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