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2조 (통합사업관리팀 구성 및 해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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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 본부ㆍ사업본부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또는 소요군(운용ㆍ정비ㆍ관리요원 포함) 등의 관련인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되,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 본부ㆍ사업본부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또는 소요군(운용ㆍ정비ㆍ관리요원 포함) 등의 관련인력으로 통합사업관리팀을 구성하되, 사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에 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 또는 소요군의 인력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의 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인력지원을 요청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제공한다.
사업본부장이 제2조제5항에 따라 정부의 타 부처 및 기관으로부터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사업 또는 구매사업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을 새로 구성하거나 기 구성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에 그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사업본부장은 제55조에 의하여 해당 사업이 종결된 때에 통합사업관리팀을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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