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76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개발결과, 체계개발기본계획서 등을 근거로 미래 기술수준 예측과 신규무기체계 장착운영을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 사업의 제약조건(기간ㆍ비용 등을 말한다), 부품의 단종 및 향후 성능개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체계개발실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과 다르게 체계개발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기본전략 및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우선 또는 동시에 수정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과연주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국과연으로 하여금 시제개발계획을 포함한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업체가 체계개발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되, 필요 시 신속원으로 하여금 업체의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부터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체계개발간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위한 최적군수지원 소요판단자료인 RAM 분석자료(전산파일)를 소요군에 제출하고, 신뢰도성장을 위한 계획과 조치결과를 포함한 RAM 분석결과 보고서를 소요군에 통보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제27조제8항에 따라 등록부품활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국산화기본계획을 작성할 때 등록부품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통합사업관리팀장은 등록부품활용계획에 대해 관계기관(방위산업진흥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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