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62조 (사업재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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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장은 충무3종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사업분류(미계약ㆍ협약 사업을 포함한다)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재분류 검토결과가 기존 사업분류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본부장은 충무3종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합참, 각군 및 해병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사업분류(미계약ㆍ협약 사업을 포함한다)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기획조정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업재분류 검토결과가 기존 사업분류와 동일한 사업은 제외한다.
1.전쟁양상과 전망을 고려한 사업 필요성
2.계약체결 여부 등 사업진도
3.전력화 가능성
기획조정관은 제1항의 사업재분류(안)을 국방부(전력정책국)에 보고하며, 전시 위원회를 통해 사업재분류 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사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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