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1조 (구매요구서(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1조(구매요구서(안) 사전공개)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구매요구성능에 대한 사전검증 및 입찰업체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에 반영하여 입찰공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구매요구서(안)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하여야 한다.
1.제안요구성능(비밀내용 제외)
2.납품장비 목록 및 구매요구서(안)
3.구매시험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성능입증자료 평가 관련사항 포함)
4.업체선정 방법, 사업추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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