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39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 및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별지 제5호서식)을 수립하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ㆍ합참ㆍ소요군ㆍ국과연ㆍ기품원ㆍ국기연ㆍ신속원ㆍ한국국방연구원ㆍ업체 및 전문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업개요
가.개요
나.추진경과
2.소요결정 사항
가.소요결정 근거
나.형상 및 주요 요구성능
다.필요성 및 운영개념
라.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마.작전운용성능
바.전력화지원요소
3.선행조치 결과
가.선행연구 및 후속조치 결과
나.소요검증 및 후속조치 결과
4.분과위(실무위) 심의결과
5.획득방안
가.연구개발가능성,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기술성숙도에 따른 진화적 개발전략적용 여부, 산업ㆍ경제적 파급효과(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 사업 필수, 필요 시 수출가능성 검토), 전력화시기, 기술축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방법의 결정 (연구개발 또는 구매)
나.연구개발시 제59조에 따른 투자비회수 용이성, 국내기술수준, 사업의 기술적 난이도 등을 고려한 투자형태의 결정 및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방법의 결정(계약 또는 협약)
다.제25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 주관기관
라.제61조에 따른 복수 연구개발 사업 추진 여부
마.「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사업 지정여부
바.기타 획득방안에 관한 사항
사.연구개발 시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품의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체계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의 부품국산화개발(이하 "병행 부품국산화 개발"이라 한다),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략부품국산화, 선행연구 검토항목의 "국산품 적용 추진 방안"을 포함한다]
아.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일정
6.중점관리사항
가.[필수]시험평가 등 추진방안(시험평가 방법(적정 시제수량, 유도무기의 경우 시험평가 수량 등 확보계획 포함), 시험평가 수행기관, 국내 시험시설, 장비, 능력 확보 등 시험평가 전략에 관한 사항)
나.[필수]무기체계 필수기능 5요소 적용방안
다.[필수]품질관리 방안
라.[필수]수명주기 관리방안
마.[필수]위험관리방안
바.[필수, 해당사업]패키지시설사업 개략계획
사.[해당사업]감항인증 방안
아.[해당사업]신기술 적용 및 체계발전 방안
자.[해당사업]부족기술 확보 계획
차.[해당사업]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카.[해당사업]절충교역 추진방안
타.[해당사업]관급품목 조달계획
파.[해당사업]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확보 및 관리 계획
하.[해당사업]전력소요서에 계열화ㆍ모듈화 적용 대상 체계로 명시된 경우 계열화ㆍ모듈화 적용 계획
거.[해당사업]기타 중점관리사항
7.「혁신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수행하는 사항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탐색개발기본계획, 탐색개발을 생략한 사업의 체계개발기본계획, 탐색개발과 체계개발을 모두 생략한 사업의 양산계획,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함정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설계기본계획, 기본설계를 생략한 사업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기본계획,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를 모두 생략한 사업의 후속함 건조계획, 구매계획을 사업추진기본전략과 동시에 수립할 수 있다.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기획조정관, 방위사업정책국, 국방기술개발보호국,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사업본부 등(이하 "관련부서"라 한다) 에 검토의뢰하고, 관련부서 및 기관은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획득정책과의 부합 여부
2.재원 확보방안
3.M&S 활용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4.상호운용성 요구수준 및 암호장비검토의 적절성
5.법률적 문제
6.획득방안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시험평가전략의 적절성
7.국방기술기획서상 기확보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및 유사개발계획과 중복여부 등
8.분석평가결과 활용의 적절성
9.부품국산화 전략 및 목표(구매사업 추진 시 생략 가능)
10.기 개발된 기동플랫폼 활용 등에 대한 사업적ㆍ기술적 검토(기 개발 사업부서)
11.전력소요서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무기체계의 경우, 데이터 요구사항, 필요 데이터 식별, 확보 및 관리 계획
12.기타 필요한 사항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수립 단계에서의 초기 정보교환을 위하여 세미나, 관련업체 및 기관과의 회의, 정보요구서 발송, 설명회, 업체 방문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사업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항공기 무기체계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에 감항인증 방안을 수립하고,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⑦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정전투용 적합 판정을 근거로 최초양산을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무기체계 성능 미충족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기본설계를 생략하거나 기본설계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등과 통합하는 함정사업의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잠정전투용 적합 여부 판정에 필요한 시험평가 방법 및 시기 등을 사업추진기본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⑨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 진입 판단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활용한다.
1.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탐색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가.기술성숙도(TRL) 4 이상인 경우
나.기술성숙도(TRL) 4 미만이나 기술협력 등 미성숙기술에 대한 대체방안이 마련된 경우
2.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해 기술성숙도(TRL) 6 이상인 경우 체계개발 단계로 진입 가능
가.기 전력화된 무기체계를 성능개량하는 경우
나.개발실패 위험성 감소를 위해 복수연구개발로 추진하는 경우
3.핵심기술요소(CTE)가 없는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
4.그 밖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이 기술성숙계획, 사업일정 등을 검토하여 체계개발단계로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체계개발단계로 진입 가능(사업추진기본전략에 체계개발 단계 진입 타당성 검토내용 포함)
⑩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행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긴급소요의 경우에는 국ㆍ내외 구매를 우선 검토한다.
⑪제117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되어 구매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범사업에서 수행한 성능입증시험으로 구매시험평가를 대체할지 여부는 국방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작성한다.
⑫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9항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ㆍ조정을 거치면 사업추진방법 결정결과를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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