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75조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1.기술이전의 목적
2.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내용
3.이전 받고자하는 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4.기술료 감면 사유
②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심의 절차에 따라 검토한 후 청장에게 이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보유기관이 방위산업기술 판정 신청에서부터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기술이전을 통한 사업수행 계획의 타당성 등 고려)
3.기술이전의 필요성
4.기술료 산정 기준, 징수액 및 징수방법
5.기술료 감면 사유
6.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7.기술이전 시 기술이전을 받은 기관 등이 준수해야할 제한사항
8.기타 기술이전 시 필요한 사항
③청장은 이전 신청을 받은 기술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이전을 할 것을 해당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발성과물이 국가가 사업비를 전부 출연한 사업에서 산출된 것인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하여 이전승인 요청을 받은 청장은 국과연, 기품원 등의 검토를 거쳐 2개월 이내에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⑤청장은 기술이전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항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표준조건의 수정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동일국가로 동일 품목을 반복하여 수출하는 경우
2.양산사업 수행을 위해 동일 기술을 반복하여 이전하는 경우
3.연구개발 주관기관, 참여기관 및 시제업체 등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한 기술을 국방 분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4.기술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⑥제4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술이전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술이전 시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2.기술이전으로 인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관련 기업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기술이전 신청업체의 사업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중소기업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⑦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기술보유기관 및 제9항의 전담기관은 기술이전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이전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⑧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에서 확보된 국가 소유의 개발 성과물을 직접 활용하려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기별 활용 내역(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시작 후 15일 이내에 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신청 및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해당 연구개발사업 개요
2.개발성과물의 유형 및 내용
3.개발성과물의 활용 기간, 목적 및 계획
4.기타 개발성과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5.국가소유 개발성과물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서약서
⑨「혁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과연에 소속된 전담기관 및 국기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가 소유하는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제175조부터 제177조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청장은 반기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국과연 신속원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2.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⑩기술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이 「혁신법 시행령」 제16조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이전 승인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기관의 자체승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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