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38조 (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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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긴급소요의 경우 제14조제3항각호에 따른 검토의견 외에 다음 각호의 검토의견을 제시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8조(긴급소요결정에 관한 의견제시)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긴급소요의 경우 제14조제3항각호에 따른 검토의견 외에 다음 각호의 검토의견을 제시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방위사업정책국 :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긴급소요 원칙과의 부합성
2.사업본부 : 구매로 추진하기 위한 군 요구성능 조정 필요성, 구매불가 시 제136조제1항각호의 연구개발 추진요건과의 부합성
3.전문연구기관(국기연) : 군 요구성능 및 국내ㆍ외 무기체계 분석을 통한 구매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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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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