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조의15 (성실수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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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중단 사업과 제118조의11에 따른 평가 결과 실패 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실수행평가는 「혁신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협약사업 중 제118조의9제1항제5호에 따른 중단 사업과 제118조의11에 따른 평가 결과 실패 사업으로 판정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별지 제28호 서식을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를 계약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부서장은 기품원으로 하여금 요청받은 성실수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위원 구성안
2.성실수행평가위원회 일정
3.성실수행평가위원회 평가표 등
성실수행평가를 요청한 연구개발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실수행평가 7일 전까지 방위사업청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개발주관기관은 제2호 각목 및 제3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1호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사업 수행내용 및 별표 제13호의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자료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소명자료
2.연구실적 및 연구수행 증빙(근거)자료
가.기술검토회의결과, 사업관리회의 회의록, 공문, E-mail 등 연구개발사업 추진 관련 수ㆍ발신 공문
나.제안서, 탐색개발실행계획서, 체계개발실행계획서, 체계요구사항명세서
다.연구개발과정 상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내역서(Change Record, 연구노트 등)
라.연구개발과정 상 생성된 업무성과 및 기술 등(논문, 특허 등)
마.시험평가계획서 및 시험평가 결과서
3.기타 성실수행평가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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