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제62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 경미한 성능개량 분류를 받지 않고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로 운용환경의 현저한 변경이 없고 중대한 운용성능의 변경이 없는 일부 단순한 성능개량일 것(다만,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경우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차수의 양산, 성능개량, 구매사업 등은 제외한다.)
2.총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일 것(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500억원 미만)
3.계약시작부터 계약종료까지 24개월 이내일 것 (다만, 각 군 중 2개 군 이상이 운용하는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등 위원회에서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60개월 이내)
③그 밖에 세부 절차 및 내용은「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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